카드사 '판매 중단' 채무면제로 또 1000억 벌어…보상은 '찔끔'

이세미 2023. 4.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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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카드사들이 지난해 카드 이용대금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 상품으로 벌어들인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은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카드명세서 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뿐 아니라 채무면제·유예상품 이용시 채무금액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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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꾸준한 수익 '쏠쏠'
카드 명세서 확인 '필수'
신용카드 이미지.ⓒ연합뉴스

국내 카드사들이 지난해 카드 이용대금 채무면제‧유예 서비스(DCDS) 상품으로 벌어들인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중단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앉아서 손쉽게 벌어들이는 용돈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 역시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BC카드)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1015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수료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2016년 이후 가입자 수가 매년 줄면서 덩달아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카드사들이 DCDS로 벌어들인 수수료는 ▲2018년 1622억원 ▲2019년 1389억원 ▲2020년 1201억원 ▲2021년 1087억원이다.


다만 가입자 수는 2015년 332만명에서 지난해 109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지난해 카드사별 DCDS 가입자 수는 신한카드가 29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삼성카드 25만6000명 ▲현대카드 15만7000명 ▲국민카드 12만4000명 ▲롯데카드 9만1000명 ▲하나카드 4만8000명 순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카드사들이 벌어들인 수익 대비 지급한 보상금 규모는 149억원으로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카드사별로 보면, 국민카드가 3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한카드 32억원 ▲삼성카드 31억원 ▲현대카드 23억원 ▲롯데카드 16억원 ▲BC·하나카드 각 7억원이었다.


DCDS 서비스는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해졌을 때 해당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된 고객은 매월 카드 채무액에서 일정 수수료율을 반영한 수수료를 내야한다. 수수료율은 평균 0.2~0.5% 수준이다.


예를 들어 고객이 4월 한 달간 카드 사용금액(채무액)이 90만원이고 결제 후 잔액이 10만원, 가입한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율이 0.495%이면 4월 수수료는 4950원이다.


보장 내용도 카드사와 상품마다 다르다. 다만 각 사별 보장 항목에 공통으로 포함돼 있는 ‘치명적 질병’은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암, 만성신부전증 등 중증 이상의 질병이 해당돼 사실상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뜻보면 보험과 비슷하지만,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취급되고 있어 보험 상품은 아니다. 카드사들은 보험사의 계약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DCDS 보상급 지급위험을 보험사에 이전하고 있다. DCDS가입자에게 상해, 질병, 사망 등 보상급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사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상환을 면제하는 것이다.


지난해 카드사가 보험사에 낸 책임보험료는 234억원이다.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이 101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앉아서 771억원을 챙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DCDS를 포함한 유료 부가상품 민원은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가상품 가입사실 및 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인지, 판매시 설명부족 등으로 인한 상품해지 및 보상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은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카드명세서 상의 유료 부가상품 이용내역 뿐 아니라 채무면제·유예상품 이용시 채무금액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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