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벌린 ‘아동 격차’…취약층은 국가가 책임진다

세종=송승섭 2023. 4.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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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심의·확정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로 벌어진 ‘아동 격차’ 해소에 나선다. 원활한 발달과 학습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의료지원 서비스의 수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기초수급자 가정에 속해있거나 입양, 보호대상, 출생미신고 등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13일 정부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개최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날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됐다. 방안은 ‘미래세대에 공정한 기회부여’와 ‘약자복지 강화’라는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2027년까지의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심화한 발달지연 및 학습결손, 취약계층 아동의 삶, 정신건강 위험 등 3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주된 내용이다.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집중 투자..."학습격차 줄이기" 총력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두드림학교를 6000개에서 2027년 전체 초·중·고교(1만2000개)로 확대 설치한다. 두드림학교는 학습부진아동에게 학습지도와 정서행동상담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모델이다. 초등학교 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8만가구 정도만이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3배 이상 대폭 늘린다. 3자녀에게 집중된 각종 지원정책들은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비빈곤아동은 사교육 시간이, 빈곤아동은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증가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빈곤아동일수록 우울과 돌봄 공백, 체벌을 더 자주 경험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교육부가 집계하는 수학·영어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며 2~3배가량 급증한 상황이다.

의료 측면에서는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낮춘다.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했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미숙아의 경우 500만~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선천성 이상아는 수술비 500만원, 둘 다 해당하면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중증·응급 아동환자 의료서비스 기반확충도 이뤄진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국가책임 끌어올린다

복지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정부가 아동의 저축액에 두배의 금액을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연령조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보호대상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 아동 12세 이상만 가입 가능했는데, 연령기준 형평성을 고려해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위탁아동의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고와 성장·발달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 보호자의 질병과 장애 등으로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 아동의 실태파악과 복지서비스 욕구조사를 올해 안으로 실시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체계도 바꾼다. 핵심은 국가책임 강화다. 먼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한다. 헤이그협약은 양부모의 적격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판단하자는 다자간 협약이다. 한국은 민간시설이 부모의 적격성을 따지는데, 앞으로는 입양아동 보호를 위해 국가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검토한다.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대위기 아동 집중 발굴 나선다... 학대피해아동 지원서비스 강화

이날 위원회에서는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과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비율이 높은 만 2세 이하 학대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한다. 오는 17일부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 1만1000여명이 집중조사 대상이다.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후견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부모에게 일시적인 법정대리권한을 준다. 그간 보호대상아동들은 법정대리인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 입·퇴원, 수술, 통장개설, 핸드폰 개통 등이 어려웠다. 이에 후견인 선임도 양육자가 아닌 시·군·구청장이 적극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절차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유기아동은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모의 빚을 물려받았거나 장애가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공공후견인’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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