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기재부, 국민연금과 350억 달러 외환스와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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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연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를 들어 12개월 만기로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때,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1억 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 기준 매매기준율(1320원)을 적용한 원화 132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만기일에는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다시 주게 되고, 외환 당국은 거래일 스와프포인트를 감안해 산출한 원화를 국민연금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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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연말까지 35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스와프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거래를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스와프 거래는 건별 만기는 6개월이나 12개월로 진행되며, 양 측 모두 조기청산 권한은 없다.
예를 들어 12개월 만기로 외환스와프 거래를 할때,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1억 달러를 지급하면, 국민연금은 거래일 기준 매매기준율(1320원)을 적용한 원화 132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만기일에는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1억 달러를 다시 주게 되고, 외환 당국은 거래일 스와프포인트를 감안해 산출한 원화를 국민연금에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거래를 통해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불안정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거래로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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