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이어 간호법까지...尹, 또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이기민 2023. 4. 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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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검토 여부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하면 그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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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표결
與, 간호법 이름 바꾼 중재안에 민주 거부
대통령실 "의료계 반목 국민이득 없어"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협업이 필요한 간호협회와 다른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 원안을 두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더 신중히 논의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의료계는 각 직능 간 협업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간호사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가 거듭 반목한다면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소속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사법이 규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넓게 규정돼 있어 간호사 병원 설립 가능성 및 업무 영역 침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간호사협회 등은 법에 의사 지도하에 의료를 보조하도록 명시돼 지나친 억측이라며, 고령화 증가로 인해 간호 수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간호사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현행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하고 11일 제시했지만, 야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경우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사협회 등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으에서 “오늘 간호법 처리야말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제1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의료현장 평화 협력이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간호사법 원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계가 반목할 것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의 중재안을 토대로 국회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법 제정은 예측되는 악영향을 토대로 농민단체 상당수가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와 상황이 다르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있는 데다 의료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입장은) '찬성이다', '반대다'로 양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고연령층 확대에 따른 돌봄 서비스 필요라는 명분이 있는 데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감을 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서 거듭된 거부권 행사가 야당과의 협치, 국정운영 수행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검토 여부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하면 그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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