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용행위 예방하세요”…공정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맹찬호 2023. 4.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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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 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유용 등) 위반사건은 총 10건으로 모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다,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는 지난해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식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작성 예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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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 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유용 등) 위반사건은 총 10건으로 모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는 지난해 도입돼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진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재까지 누적된 법 집행 사례(심결례·판례), 실제 민원 회신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Q&A)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실제 활용 가능한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서식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작성 예시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의 보급·확산을 위해 기업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배포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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