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제출한 남양유업 회장…"항소심이 법리 오해"

유오성 2023. 4. 13.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매도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회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쌍방대리 위법성이 제대로 판단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로 격하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되었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은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 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