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상으로는 부족해…"상장일 상한가 4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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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신규 상장 종목 상장일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상장일 가격 제한폭을 기준 가격의 ±30%에서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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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오는 6월부터 신규 상장 종목 상장일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상장 종목이 거래를 시작하는 가격을 그동안 공모가격의 90~200%에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공모가격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더해 상장일 가격 제한폭을 기준 가격의 ±30%에서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현행 제도의 '따상'(공모가 대비 100%+시초가 대비 30%, 전체 160% 상승)과 비교하면 기준가격의 3배(공모가 대비 400% 상승)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제도는 내달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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