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 사내 윤리강령 위반 최다 1위, 기업은행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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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건이 6년간 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IBK기업은행은 주요 6개 은행 가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신한은행의 윤리강령 위반 적발 건 중 성희롱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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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은행에서 발생한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건이 6년간 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IBK기업은행은 주요 6개 은행 가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개 주요 은행에서 제출받은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6년여간 6개 주요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298건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IBK기업은행이 8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2020년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다. 지난해에는 성범죄 3건에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가 5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뒤를 이어 NH농협은행이 73건이며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욕설,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 다양했다.
전체 위반 사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5건이 성희롱 사건이었다. 이들 은행 중 신한은행의 성희롱 사건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의 윤리강령 위반 적발 건 중 성희롱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달했다. 이어 △국민은행(24건) △농협은행(17건) △기업은행(14건) △우리은행(6건) △하나은행(4건) 순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금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모범 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들어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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