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일반음식점·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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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비 지원에 나섰다.
구로구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달 28일까지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관내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난 35개소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안심식당을 우선 선발한다.
한편 구로구는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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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비 지원에 나섰다.
구로구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이달 28일까지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관내 영업신고 후 1년이 지난 35개소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안심식당을 우선 선발한다.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2021∼2022년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업소, 휴업 중, 불법건축물,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일반음식점의 세척시설, 조리시설 등 노후설비 보수와 환기시설 교체, 손씻기 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비를 업소당 최대 100만 원, 일반음식점의 환기시설 청소비와 배달음식점의 환기시설, 주방선반, 주방벽, 가스레인지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20%는 자부담해야한다.
한편 구로구는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도 펼친다.
관내 현 소재지에서 10년 이상 운영 중인 이·미용 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세면대, 의자, 전기온수기, 도배, 바닥타일 등 시설개선비를 업체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지방세 체납자, 불법건축물,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오는 28일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필요 서류를 갖춰 구로보건소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오는 6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영업주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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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구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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