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무급휴직 근로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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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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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며, 6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규 채용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300만 원(월 100만 원, 3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금천구 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3개월)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 자영업자, 주된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공공기관 유사 일자리 정책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의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소식'에 안내된 신청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기우편(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장기 경기침체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천구와 서울시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사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고용 활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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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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