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둘러싼 위기설…‘기우’가 더 큰 화 부를라

김동운 2023. 4. 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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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지목된 PF대출, 담보 있는 ‘선순위’ 관리형토지신탁
과도한 불안정성 우려, 금융시장 경색 가져올 수 있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에서 꾸준히 해명자료를 내고 있지만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우’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IB(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 부동산PF 위기설이 오히려 자금시장을 경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B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을 줄여온 만큼 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은행의 역할을 대신해 부동산PF 시장에 자금을 꾸준히 수혈해왔다”며 “사실과 맞지 않는 위기설이 과도하게 제기될 경우 새마을금고가 진행하던 기존의 딜(거래)이 막혀서 시행자와 시공사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크게 보면 최근 금융업권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오히려 금융시장의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도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 연이어 해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제기된 부동산 PF대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9%대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반박문을 내놓은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비슷한 공식 입장문만 무려 네 차례나 발표했다. 3월28일엔 연체율과 관련한 입장을, 3월30일엔 부동산PF, 4월5일에는 유동성, 10일에는 재차 제기된 연체율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한국의 금융사들도 안전할 수 없다는 위기설이 나오면서다. 이후 새마을금고가 ‘약한 고리’로 지목되면서 건전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는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먼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가 ‘관리형 토지신탁’이라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개발하는 토지를 담보로 한 사업비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인 PF와 달리 신탁사의 관리하에 자금이 통제돼 보다 안전하다.

여기에 새마을금고는 “전체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중 선순위를 전제 LTV(담보인정비율) 60% 이하를 취급하고 있다”며 “연체율은 0.7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동성 문제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말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은 평균 112.8%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감독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비율이 100%를 밑도는 금고가 전체의 3분의1을 넘는다는 지적의 경우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앙회 자체가 보유한 상환준비금 13조1103억을 비롯해 유동성 비율에 포함되지 않은 여유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예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험성은 있지만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상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사실이란 뜻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의 경우 부동산신탁사들이 관리를 하는데, 책임준공확약이 있는 계약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런 유형의 대출들은 일반적인 부동산PF보다 안전하며, 선순위 플레이어로 들어가 있는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은 확실하게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만약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새마을금고가 가진 PF대출들은 연체가 발생하면 담보물 매각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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