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립학교도 녹색건축물로”, 인증 의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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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건축물로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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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녹색건축인증이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 및 자연친화적인 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해당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 절약형 기술 등을 적용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만920건의 녹색건축인증이 이뤄졌다.
현행에 따르면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건축물로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국토부는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보완에 나섰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녹색건축인증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발굴·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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