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가 더 챙겼다…'법사위 진풍경' 부른 직회부 논란
“‘노란봉투법’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회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간사님들께서 충실하게 다음 전체회의도 잡아 주시기 바란다”(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론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논의에 야당보다 여당이 열성(熱誠)을 보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해 3월 27일 금일 정확하게 2시간 반 정도 아주 치열한 토론을 했다”며 “3명이 찬성 토론, 5명이 반대토론을 했다. 찬반이 팽팽한 게 아니고 찬반이 약간 기울었다”며 토론 일시 및 진행 상황을 낱낱이 적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과연 체계·자구 상에 문제가 없는지, 헌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을 연신 붙들어 맨 것은, 민주당이 직회부 트랙을 통해 법사위를 또다시 우회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됐다. 직회부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상원’ 격인 법사위에서 무기한 계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에 마련된 일종의 ‘본회의 직행’ 절차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적극 논의’ 태세에도, 민주당은 오는 22일 이후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2일은 직회부 요건을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법사위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상 ‘60일’이 넘는 날이다.
이처럼 거야(巨野)가 직회부 트랙으로 ‘법사위 패싱’에 나서는 일이 빈발하자, 최근 이 국회법 86조 3항을 둘러싼 여야 해석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란 조건에 주목해 “법사위에서 무기한 방치된 게 아니라 ‘이유 있게’ 법안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인 법안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두 달 간 논의 없이 방치했던 양곡관리법이 직회부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반면교사 삼았다. 그 뒤론 민주당 당론 법안인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이 법사위로 넘어오는 족족 심사를 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60일 이내’를 강조해 “어차피 ‘시간 끌기’용 심사일 뿐, 두 달이란 충분한 시간에도 심사를 못 마쳤다면 모두 직회부 대상”이란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논리로 간호법·방송법이 지난 1월 법사위 법안 2 소위에 회부돼 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연이어 노란봉투법 직회부도 벼르고 있다.
양당의 국회법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직회부 조항은 헌법재판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 법사위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온갖 쟁점 법안을 직회부 절차를 통해 강행하려 할 텐데 계속 속수무책일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여당 법사위원 명의로 해당 입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용산’에 부담을 줄 수 없으니 여당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단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방도는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해당 법안이 발효되는 것을 막고,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재 해석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도 “헌법재판소 외에는 국회법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려 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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