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관에 산별노조 사무실… 절반이 지침 위반

박상은 2023. 4. 1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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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양대 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로 쓰이는 등 운영지침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근로종합복지관 102곳을 점검한 결과 54곳(52.9%)에서 운영 지침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지침상 복지관 내 사무실은 연면적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16곳은 이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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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102곳 실태 점검… 운영실적 공개 등 투명성 강화키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이 양대 노총 산하 노조 사무실로 쓰이는 등 운영지침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전국 근로종합복지관 102곳을 점검한 결과 54곳(52.9%)에서 운영 지침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축비 50%를 국비로 지원한 국비 지원 복지관 72곳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 30곳이다.

국비 지원 복지관의 경우 34곳(규정 복수 위반은 1곳으로 간주)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비 지원 복지관은 ‘총연합단체인 노조의 지역대표기구’만 입주할 수 있는데도 27곳이 ‘산별 연맹’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다. 운영 주체를 보면 한국노총 17곳, 민주노총 3곳, 직영·기타 사례가 7곳이었다.

또한 운영지침상 복지관 내 사무실은 연면적의 1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16곳은 이보다 넓은 면적을 노조 사무실로 사용했다.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위해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복지관도 10곳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복지관 중에선 20곳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산별 연맹 사무실로 쓰인 사례가 15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를 초과한 사례는 15곳이었다.

문제는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더라도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 예산 복지관은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부 운영지침을 따를 의무도 없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비 지원 복지관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복지관 운영실적 보고서는 주요 내용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복지관은 일부 노조가 아닌 일반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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