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했는데 세제혜택도 반납… 이상한 ‘개인조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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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스타트업의 종잣돈 공급 역할을 하는 벤처 투자 제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들이만든 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스타트업 폐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앞서 받았던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곧바로 해산하는 행위를 반복해 세제 혜택만 누리는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세액추징 예외조항에 개인조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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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 스타트업의 종잣돈 공급 역할을 하는 벤처 투자 제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들이만든 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스타트업 폐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앞서 받았던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기관이 주로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조합이 해산돼도 이미 주어진 세제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12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조합은 벤처조합 등과 달리 세액추징 예외조항이 없다. 개인조합 운영이 3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스타트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투자액의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5000만원의 경우 70%,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출자금의 30%에 해당하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 영향으로 개인조합 규모는 꾸준히 성장했다. 2018년 302개로 총 2035억원 수준이던 개인조합은 지난해 987개, 총 결성 금액은 68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개인조합 성장세를 발표하며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과 조합결성 운영 규제 완화 등이 효과로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최근 벤처업계가 고사 직전에 이르면서 투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고, 최악의 경우 투자금 전액과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까지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기관이 주로 출자하는 벤처조합에 출자하면 출자 규모의 10%가 소득공제된다. 세제 혜택 수준만 놓고 본다면 개인조합이 더 유리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조합 해산 시 세제 혜택을 추징받는지 아닌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 투자자는 “자의적으로 해산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회사가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조합을 해산해도 기관과 달리 세액이 추징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곧바로 해산하는 행위를 반복해 세제 혜택만 누리는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세액추징 예외조항에 개인조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는 여전하다. 3년 이내에 상장이나 경영권 매각 등이 예정된 기업에는 개인조합이 투자를 꺼리게 된다. 또 만약 투자했다면 세제 혜택을 반환하지 않을 시점으로 상장 시점 등을 연기하도록 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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