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가해자 엄벌하되 근본 해법은 ‘사랑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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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자 학생부의 보존 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 기간을 최장 7일로 연장한 것은 일견 강화된 피해자 보호 조치로 보이지만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가해자 측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이면서 지연 전략을 쓸 경우 학교폭력 조치는 무력화되고 피해자 보호는 무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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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자 학생부의 보존 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기간도 발생 즉시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로 학교폭력이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학생부 보존 연장을 가해자 엄벌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존 기한을 초·중학생의 경우 5년, 고등학생은 10년으로 각각 규정했던 2012년 대책에 비하면 한참 수위가 낮다. 정부가 그동안 보존 기한을 슬금슬금 줄이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늦춘 것은 아닌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 기간을 최장 7일로 연장한 것은 일견 강화된 피해자 보호 조치로 보이지만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학폭 신고를 받은 날이 금요일이라면 주말이 지난 다음 월요일에 바로 분리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게 기존 정책의 약점이었다. 하지만 명절 연휴나 재량휴업일 등이 끼어있으면 분리 기간 7일도 충분치 않다. 등교일 기준 일수로 보완해야 한다. 늘어나는 가해 학생들의 불복 소송에 따르는 폐단을 막기 위한 대책이 빠진 것도 문제다. 지난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889건, 265건으로 2년 새 2배 안팎으로 늘었다. 가해자 측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이면서 지연 전략을 쓸 경우 학교폭력 조치는 무력화되고 피해자 보호는 무색해진다.
하지만 처벌강화만으로는 학폭을 근절할 수 없다. 학폭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다. 이혼이나 다문화, 소년가정 등 가정의 위기가 배경일 수도 있고,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 어릴 적 학폭 피해자가 크면서 가해자로 바뀌기도 한다. 한 가지 측면만 봐서는 안된다. 그래서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근본적인 해법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교사든 부모든 동료 학생이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게 필요하다. 학교가 진학성적에 쏟는 것 만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정성을 쏟는다면 학폭이 많이 줄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무조건 감싸라는 게 아니다. 정교한 프로그램이 수반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하면서 다양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돕는 위클래스를 활성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위클래스는 학폭 예방과 치유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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