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 푼 ‘금융 메기’…은행 알뜰폰사업 정식 승인
은행이 통신업에 정식 진출할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허용하기로 해서다. 돈 많은 은행이 끼어들면서, 저렴한 요금제를 놓고 통신업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1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알뜰폰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으로도 불리는 알뜰폰 서비스는 기존 통신사에게 망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망 이용권을 부여받아 이를 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다.
원래 은행은 부수 업무 지정 없이 본업 외 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1호로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고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오는 16일이 특례기간 만료인데, 이번에 영구히 사업을 할 수 있게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KB국민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도 알뜰폰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그간 알뜰폰 서비스는 금융과 통신업의 새 융합 사업모델로 주목받았다. 은행은 요금제 납부를 해당 은행의 계좌 및 카드와 연계해 혜택을 주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고객을 더 끌어모을 수 있다. 특히 알뜰폰 서비스는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에 인기가 많아 ‘집객’ 효과도 크다.
실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를 담당하는 ‘리브엠’은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수 40만 명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알뜰폰 업계에서 가입자 수로 4위 규모다. 또 통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통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잖을 전망이다. 영세 사업자가 많은 알뜰폰 시장에 막대한 자본력의 은행이 끼어들면 요금이 더 낮아지는 이른바 ‘메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실제 ‘리브엠’이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는 기존 사업자와 비교해 저렴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통신비 납부와 금융 서비스를 연계할 경우 추가 할인도 가능해, 요금 인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장점에 지난 1월 토스도 자회사 토스 모바일을 설립해 알뜰폰 사업에 진출했다. 신한·하나은행과 신협도 제휴 요금제를 출시하며 간접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다만 은행의 비은행업 진출로 인해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건전성 훼손 방지 방안을 은행이 금융위에 보고하게 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알뜰폰 서비스를 중단하게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은행이 과도한 경쟁을 벌일 경우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에서 2020년 139억원, 2021년 18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를 “망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도매 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 하게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원가 이하 요금제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 KB국민은행도 중소 통신 사업자보다 과도하게 낮은 요금제를 내놓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요금 수준이나 점유율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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