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보고 허겁지겁 줄행랑…만취운전자, 추격 끝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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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무면허·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를 경찰이 도심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새벽 1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과 진월동, 서구 풍암동 등지에서 약 10㎞를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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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무면허·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를 경찰이 도심 추격전 끝에 붙잡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새벽 1시 1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과 진월동, 서구 풍암동 등지에서 약 10㎞를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 순찰에 나섰던 경찰은 SUV 차량을 몰던 A씨가 중앙선을 넘어 급가속하는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추적에 나섰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시속 90㎞가 넘는 속력으로 운행을 이어가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벌였다.
A씨는 10㎞가량 추격전을 벌인 뒤 차량 통행량이 적었던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 주변에서 경찰이 자신을 따라잡아 멈춰 세우면서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음주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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