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 공사 30대 직원, 女 탈의실 몰카 찍다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남성 A 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5시 45분께 경남의 모 공사 지사 1층 여자 탈의실 창틀에 초소형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남성 A 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5시 45분께 경남의 모 공사 지사 1층 여자 탈의실 창틀에 초소형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지사 여직원 등에 의해 발견된 카메라는 메모리카드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탈의실에서 찾은 쪽지문과 해당 카메라에서 채취한 DNA 감식을 의뢰했으나 채취 전 여러 사람이 만져 증거능력이 훼손됐다.
이에 지사 직원을 상대로 해외 배송 내역을 확인해 A 씨의 카메라 구매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을 메모리카드는 A 씨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녹화된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촬영한 영상 유포 여부와 A 씨의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