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1심서 당선무효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정숙(국민의힘)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등)로 기소된 김 부의장과 그의 가족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26일 A씨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국민의힘)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등)로 기소된 김 부의장과 그의 가족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상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지난해 5월26일 A씨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호별 방문을 해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오면 명함을 건네 지지를 호소하고 나오지 않으면 명함을 꽂아두고 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창원=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킬러·준킬러’ 빠진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최상위권 변별력 비상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이재명 운명의날 임박하자…친윤·친한, ‘특감’으로 뭉쳤다
- 수능 국어 지문 링크에 ‘尹정권 퇴진’ 집회 일정…수사 의뢰
- 야6당 합심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尹거부권 맞서 재표결 준비
- “수능 수학,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미적분·기하 다소 어려워”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전 세계에 김도영을 알렸다…그를 어찌 막으랴
- ‘손흥민 A매치 130경기’ 한국, 쿠웨이트전 선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