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현합회 “소상공인 최저임금 사업별로 차등하라”

조정한 2023. 4. 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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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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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액은 1000조를 넘겼다. 2018년 398만7000명이던 1인 자영업자 수는 2022년 426만7000명으로 늘었다”며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나홀로’ 운영을 택하는 소상공인이 늘었다. 지불 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주장했다. 1988년 시행된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시행 첫해만 적용됐다.

오 회장은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주휴수당 또한 알바쪼개기 등 각종 폐해의 온상이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나홀로’ 운영으로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과점을 운영하는 배정열 대표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매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 상황이면 지쳐쓰러질 때까지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유은파 원장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혼자 일하고 있다. 미용과 학생들은 채용이 줄면서 숙련 기관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한 기자 j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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