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기준 ‘500억→1000억’ 완화…기재위 소위 통과

박성영 2023. 4.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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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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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OC 사업의 범위는 개정안에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됐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다. 예타 대신 소관 부처의 사전 타당성 조사만 받게 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기재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나”라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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