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 학생부에 최대 4년간 보존…2026 대입에도 반영
졸업 전 삭제 심의 요건도 강화
피해학생 분리기간 3 → 7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위주인 정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중대한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생부 기재 조치가 완화된 이후 학폭 발생 건수가 늘었고, (학생부 기재 완화가 학폭이 증가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며 "학폭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이 뒤따른다는 교육적 관점도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삭제하기 위한 심의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여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게 했다.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각 대학이 따라야 하는 대입전형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마련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등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학폭위 조치 사항이 평가에 고려되는데, 모든 전형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반영되게 된다.
입학일을 기준으로 2년 6개월 전에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8월 공개될 예정이다.
현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해 발표됐기 때문에 학폭위 조치 반영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최근 학폭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위 조치를 자율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폭 가해 학생의 경우 당락을 좌우할 수준으로 학폭위 조치가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반영 방식, 기준은 대학별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에서 인성이 중시되는 교·사대나 학교장 추천 전형 등 일부 학과나 전형에는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학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분리 이후 학교장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 교체도 추가하고,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 처분 역시 학폭위 심의 결정까지 가능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게 분리 요청권도 부여한다.
가해 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피해 학생에게 이를 통보하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절차에서 피해 학생이 진술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피해 학생 전문 지원기관도 올해 303곳에서 내년 4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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