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의사·약사 제공 '경제적 이익' 보고서 첫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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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사·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제도 도입 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실태조사에선 그동안 업체들이 작성·보관해온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의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으로, 업체들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관련 협의 등의 누리집에서 실태조사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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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지희 기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사·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두 달간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으로, 허용 범위와 한도 등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다.
정부는 2018년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이러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문서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했다.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미국서 먼저 도입된 비슷한 법인 '선샤인 액트'(Sunshine-Act)를 따서 'K-선샤인 액트'로도 불린다.
제도 도입 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실태조사에선 그동안 업체들이 작성·보관해온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의료인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의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으로, 업체들이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관련 협의 등의 누리집에서 실태조사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업체들이 제출한 지출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12월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의료기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희기자 jh19888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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