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당정 중재안 수용 안 됐지만… 尹 거부권 행사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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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의사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설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의료법은 이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심하고 국민에 대한 영향도 평가가 엇갈려 윤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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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대 명분 약하다’ 기류
여당, 2024년 총선 표심 눈치보기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의사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설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13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지지층 여론, 해당 법에 대한 평가 등이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지층의 선호가 분명하고 일반 여론에 호소할 거부 명분이 뚜렷했지만, 간호·의료법은 고령화 시대에 간호 의료의 확대 필요성과 의사들의 비위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있어 명분 싸움에서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현미·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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