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띄우기 작전세력 근절”…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공개 추진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집값 작전세력 근절을 위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가로 계약이 체결했다고 등록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올린 뒤 나중에 이를 해제하는 허위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등기 여부까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강남·서초 구청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과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시하는 한편 허위신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 등은 이날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086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가로 계약이 체결했다고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한 후 한참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이다. 의심 사례는 경기(391건)와 서울(129건) 등에 48%가 몰려있으며, 서울에선 서초구(25건)와 강남구(24건)가 가장 많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신고가 계약 후 해제하는 시점까지 기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계약 후 3개월 후 해제하는 비율은 2021년 1분기 87%에서 올해 1분기엔 42%로 줄었다. 반면 6개월 후 해제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로 급증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집값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경우 기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향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가 실제 등기까지 됐는지 아닌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가 뒤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돼 있다면 정부는 조사에 나서고, 소비자의 경우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그간 전세 사기 예방 등 자정 노력에도 여전히 불법적 중개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값 담합 세력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회 자체 신고센터와 부동산원 신고센터 간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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