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전문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소득 하위 40%로 좁혀야"

박준이 2023. 4.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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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318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갭(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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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전문가 공청회서
하위계층 '집중 지원' 방식 제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318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소득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개혁특위는 12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갭(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단기적으로는 소득계층별로 차등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2024년에는 소득하위 70%에게 35만원, 2025년에는 소득하위 40%에게 40만원, 2026에는 소득하위 40%에게 50만원을 제공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이유로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꼽았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됨에 따라 수급자수와 이에 필요한 재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수급자수는 435만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12만명으로 40%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하위계층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하위계층이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선택하면서 실제 선정기준은 소득 하위 70% 선보다 높다"면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과의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돼 세대간 이전이 줄어들면, 연계감액의 도입 취지도 흐려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20%의 부부감액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간 급여격차 문제, 장기적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폐지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지정토론자 참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재린 부연구위원과 이다미 부연구위원 역시 김 교수의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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