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살인 배후' 재력가 부부 유상원·황은희 신상공개

박근아 2023. 4. 12. 17: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0·남)과 황은희(48·여)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구속)에게 시킨 혐의(강도살인교사)로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됐다.

부부는 구속 수감된 뒤에도 A씨 납치·살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0·남)과 황은희(48·여)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이름과 나이·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라고 이경우(36·구속)에게 시킨 혐의(강도살인교사)로 지난 5일과 8일 각각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경우에게 범행 준비자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유상원이 이경우를 두 차례 만났고 A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열어본 정황도 확보했다.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진 유씨 부부는 2020년 투자한 P코인 실패의 책임을 놓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며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으로 미뤄 부부가 A씨에 대한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는 구속 수감된 뒤에도 A씨 납치·살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계속 수사한 뒤 오는 13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