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수도권 건설현장 노조간부 4명 구속기소

김대현 2023. 4.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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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해 수도권 일대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3개 건설노조 지휘부 4명이 구속기소됐다.

B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건설노조연합'이라는 유령노조의 위원장 행세를 하며 수도권 12개 건설 현장에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으로 733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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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해 수도권 일대 공사 현장을 돌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3개 건설노조 지휘부 4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른 건설노조 간부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관련자 5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이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지역 10개 건설 현장에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및 복지비 8292만원, 5개 현장에 채용을 대신해 발전기금 4892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협박 때문에 서울 5개 건설 현장 및 4개 업체가 소속 노조원 321명을 고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과 서경인본부장 등 2명도 202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도권 22개 공사 현장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현장 책임자를 협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32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건설노조연합'이라는 유령노조의 위원장 행세를 하며 수도권 12개 건설 현장에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복지비 명목으로 733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피해 사례 실태'에 따르면, 전국 290개 업체가 현장 1494곳에서 1686억원 상당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다. 특히 수도권 현장이 681곳(45.6%)으로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의 특정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갈취 등 불법행위는 결국 공사 지연 및 부실시공, 건설단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사회 전반에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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