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알뜰폰 사업 지속…금융위, 규제개선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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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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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진행되던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후 2021년에 한 차례 연장을 거쳤다. 국민은행은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최대 1년 6개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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