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선수가 심판으로 나서는 꼴... 시민이 선거제 결정해야"

박정훈 2023. 4.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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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 토론서 "국회의원 300명, 정치개혁 주체 아닌 대상"... '지역구·비례대표 1:1안' 제안도

[박정훈, 남소연 기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 남소연
 
"선수가 경기 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국회가 내년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각의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시민 공론화위원회' 등의 도입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임하자는 것이다.

12일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자로 나선 민 의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재직 시절의 일화를 언급하며, '거대동'이라서 동장 직급이 다른 동의 동장보다 한 단계 높은 수완동의 '동장 추천제'를 예시로 들었다. 

민 의원은 "시민의 선택으로 발생한 초과 권력인데 내 뜻대로 인사하는게 옳을까 해서 '동장 인사권'을 주민에 돌리겠다고 선언하고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했다"라며 "그 결과로 시민 참여는 활발해졌고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나름 정치적 효능감을 맛봤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람되게 옛 이야기를 꺼낸 건 혹시 우리가 직접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닌지, 즉 초과 권력을 탐내는 건 아닌지 성찰하자는 뜻"이라며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저희 300명 모두는 선거제 개편의 이해 당사자다. 선거제 논의에서도 결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뜻"이라며 "이해충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지난 3월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시민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정개특위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선거 제도에 반영하겠단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심의 결정을 하나의 방안으로 수렴할 일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원위를 거친 국회안도 한 방안으로 내놓고 '선관위안', '공론조사안', '전문가안' 같은 것들을 도출해서 선택과 결정은 시민이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며 "국회는 그 뜻에 따라 입법을 하면 족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금 정치 지체가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고 있는 셈"이라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초과 권력의 최소화가 그 방향이라고 저는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 반대... 지역구 150석, 비례 150석으로 바꾸자"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 남소연
 
민 의원은 "기득권을 내려놓자면서 중대 선거구제를 주장하는 건 모순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면서 대선거구제만을 선인양 주장하는 건 수도권의 엘리트 중심 사고다"라며 소선거구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에는 정말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도 개선의 목표는 정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의 방향은 주권자 정치의 구현"이라며 "주권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권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 대 1까지 조정해서 각각 150석으로 하자"라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해당 안으로 21대 총선 결과를 재구성한 도표를 보여주면서 "선거제에 따른 초과 권력이 거의 사라진다. 대신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권역의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수도권 비례 의석 수는 줄이고 비수도권은 확대해야 한다"라며 "지역구별 4개 이상 기초자치단체 포함이 불가하도록 하는 등 의 조건과 함께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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