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리브엠’ 정식 승인…‘장벽’ 사라진 알뜰폰 ‘무한경쟁’
규제개선 요청…신사업 확대
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모바일(이하 리브엠)을 정식 승인하면서 은행권은 앞으로 부수 업무로 알뜰폰 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선 은행들이 앞으로 파격적인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경쟁에 뛰어 들어 서민들의 통신비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이동통신업계와의 경쟁을 비롯해 점유율 규제 등 숙제도 남아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결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서 국민은행은 리브엠 사업을 계속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돼 국민은행이 그해 12월 출시한 알뜰폰 서비스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금융과 통신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만큼 출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리브엠은 지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1차 기한이 만료되면서 금융위 재지정 심사를 통해 2년 더 사업을 이어왔다. 국민은행은 오는 16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에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리브엠이 선보인 요금제는 이통3사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결과 4년 만에 40만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며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통3사 자회사(SK텔링크‧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미디어로그‧LG헬로비전)를 제외하면 알뜰폰 사업자 중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은 정부의 은행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알뜰폰 사업에 적극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은행권이 이처럼 알뜰폰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이종산업에 진출해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 새로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금융 상품에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은행권이 통신고객 데이터를 확보해 금융 데이터와 융합하는 등 혁신적인 금융결합 상품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으며, 신한은행은 KT·KT 알뜰폰사업자와, 하나은행의 경우 고고팩토리와 각각 제휴를 맺고 알뜰폰 제휴 요금을 내놓았다.
금융권에선 향후 알뜰폰 시장이 ‘이통사 자회사 대 금융권’ 양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가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 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은 대형 자본을 가진 은행 알뜰폰은 시장 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왔던 터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례회의 후 브리핑에서 “점유율 규제는 통신 분야를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에서 다루는 것으로, 금융위 업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위는 부수업무 공고에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과기정통부 등 주무부처 의견이 있었고, 국민은행 측도 가입자 수를 더 늘려야 사업성이 있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통사와 금융사간의 갱쟁 구도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국민은행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우려를 고려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통신 결합 혁신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알뜰폰은 은행권이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채널을 비롯해 신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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