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4년간 9.3% 개선에 그쳐…“국회가 과감히 나서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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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개선된 규제 8건조차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은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그동안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규제혁신 동력을 약화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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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이 해외 경쟁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전면 검토해야 합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를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화답했다. 김 대표 발언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의 과감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를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규제 개선은 대한상의에서 국민의힘에 요구한 입법 제안의 핵심이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규제 메가 샌드박스’ 제도 도입, 금산분리 규제개선 등을 조속 입법과제로 꼽았다. 이어 지속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규제 완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을 지목했다.
규제개선은 더딘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 등 4개 분야의 규제 개선 현황을 추적해 개선율이 9.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에서 뽑은 86개 규제 중 지난 4년간 개선을 완료한 규제는 8건에 불과했다.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규제는 21건, 변화가 없는 규제는 57건이다.
개선된 규제 8건조차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핀테크 분야 소액단기보험업의 자본금요건은 300억에서 30억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원)보다 높아 기업 부담이 크다. AI법률판례분석 분야에선 규제 완화로 판례 검색·열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서비스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은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비대면 진료, 원격 약 제조, 의료 기록 수집·활용 등을 할 수 없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그동안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규제혁신 동력을 약화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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