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는 6월까지 산란기 진위·안성천 낚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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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14일~6월까지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맞아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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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오는 14일~6월까지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맞아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시는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통해그간 계도위주에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해 낚시, 야영 등은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하천법 위반행위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등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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