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정식 서비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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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를 계속 운용할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이 요청한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규제 개선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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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 서비스를 계속 운용할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이 요청한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규제 개선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은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리브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은행이 부수업무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고, 오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등록, IT인프라 구축을 거쳐 같은해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간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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