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꼼수 막는다…국민의힘 유상범 등 ‘방지법’ 잇달아 발의

박민지 2023. 4.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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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위장탈당'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지자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당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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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위장탈당’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지자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당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한 바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안건조정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건조정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안건조정위는 특정 안건을 두고 여야 의견이 대립할 때 이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 기구다.

이번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며 “안건조정위 위원의 자격 제한을 통해 쟁점 깊은 안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안건조정위 정수를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는 다수당 3명과 다수가 아닌 당 3명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만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한 명만 비교섭단체로 넘어가면 안건 통과가 가능한 구조가 된다.

국민의힘은 정수를 8명으로 늘리면 6명의 찬성이 필요하게 돼 위장탈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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