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차에 놀란 노인 ‘꽈당’…과실 두고 팽팽 [영상]

김성훈 2023. 4.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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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내리막길을 건너던 노인이 다가온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글쓴이 A씨는 "골목 주행 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며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한다"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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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비접촉 사고’ 블랙박스 영상 공개
운전자 “혼자 넘어진 노인, 보험접수 요구…답답해”
“횡단보도 서행했어야” vs “악용 우려”
보배드림 캡처


좁은 내리막길을 건너던 노인이 다가온 차를 보고 놀라 넘어진 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골목길 비접촉사고 문의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골목 주행 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며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한다”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일어났다. A씨는 제한속도 30㎞인 아파트 단지 내 좁은 내리막길을 주행하고 있었다. A씨가 골목을 돌자 멀리서 길을 건너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인다.

보배드림 캡처


A씨는 노인과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간 뒤 차를 멈췄고, 보행자는 몸을 돌려 달려오는 차를 보고는 놀라 잰걸음을 하다 발이 꼬여 옆으로 넘어졌다. 경사가 있는 길에서 손도 짚지 않고 넘어진 노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엎드린 뒤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A씨는 “(노인이) 넘어지면서 골절이 돼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며 “그저 답답하다.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는 걸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지셨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의견을 갈렸다.

우선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이들은 “방지턱 넘어서도 감속을 안 한 속도로 달리다가 뒤늦게 보행자 보고 허겁지겁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젊은 사람도 놀랄 것” “횡단보도를 지나서 선 상황으로 보인다. 억울해도 운전자 잘못은 어쩔 수 없다”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혹은 정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앞인 만큼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영상에 보면 희미하지만 흰색 선이 확인된다.

바닥에 흐릿하지만 횡단보도가 남아 있는 모습. 보배드림 캡처


반면 일부 네티즌은 “노인분께는 안타깝지만 이런 게 운전자 책임이면 도로로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혼자 비틀거리다가 넘어져도 운전자 잘못이 된다면 보험사기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할머니의 걸음 방향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라 무단횡단 소지가 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비접촉사고에 대해서 법원은 인과 관계가 있으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보행자의 피해가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이 원인이 됐을 때 비접촉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다.

또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질주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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