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자진 상폐 조건 충족...MBK컨소시엄 96.1%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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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온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상장 폐지가 가능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통상 90% 대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위한 취득 지분율 기준으로 여겨진다.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 및 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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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완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온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상장 폐지가 가능한 수준의 지분을 확보했다.
12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전날(11일) 종료된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총 104만 5,663주가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및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세우고 두 차례의 공개 매수를 진행했다.
지난 공개매수 결과(64.45%)와 특별관계자 최규옥 회장(18.90%), 회사 자기주식(6.03%)에 이번 2차 공개매수 결과(6.71%)를 합치면 총 96.1% 수준이다.
이로써 오스템임플란트는 자발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기준 상장 폐지 조건으로 최대 주주가 최소 95%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코스닥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이에 통상 90% 대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위한 취득 지분율 기준으로 여겨진다.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 및 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박승완기자 psw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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