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이 또 ‘학폭 청문회’ 불출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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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14일 열리는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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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오는 14일 열리는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전날 제출했다. 정 변호사의 불출석 사유는 ‘공황장애’ 등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도 같은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학폭 청문회는 당시 정 변호사가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오는 14일로 미뤄졌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고, 같은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함께 채택된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다만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의 제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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