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보도자료 원문 2023. 4.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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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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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는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 중인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등이 해당한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배너를 통해 현장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이상 유무를 현장 확인하고 보수 및 교체 등을 실시한 후 제보자에게 조치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사항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앱 '경기부동산포털'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매월 참여자 중 20명을 무작위 추첨해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노후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 등을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과천시에서도 주소정보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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