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한국 '독도 日외교청서 항의'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전날(11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항의한 한국 정부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전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청사로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6년째 유지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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