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연금 출연요율 0.06%→0.10% 등 제도개선

박진석 2023. 4. 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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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를 조정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한다.

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번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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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료폐기물 품목 4종 추가 지정
LED조명 재활용 기준비용 감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2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를 조정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한다. 또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의료폐기물 품목을 4종 추가 지정한다. LED 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도 조정한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12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금융기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이바지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한다.


현재 목표 초과달성 시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하고 있다. 변경 후에는 0.1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번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은 일부 플라스틱이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해소한다.


의료폐기물로 처리 비용을 부담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일회용 주사기 등 16종)에 가스튜브·카테터 등 4종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하는 의료기기 4종은 앞으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도 조정한다. LED 조명제품 중 낮은 회수율 등으로 인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합하지 않은 평판형 LED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머지 전구형과 직관형 LED는 처리량 증가에 따라 고정비용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한다. 재활용 기준비용을 각각 286원/㎏ 감면하면 업계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기업 활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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