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사적지로 지목변경

박용주 2023. 4. 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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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지목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으로 '사적지'로 변경됐다.

남원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은 당초 총 40필지 ▲전 20필지(1만 8152㎡) ▲답 1필지(1243㎡) ▲임 19필지(7만 8830㎡)로 등록됐으나, 이번 지목변경으로 고분군(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모두 사적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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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의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지목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으로 ‘사적지’로 변경됐다. 

남원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분군의 토지정보는 일제강점기 시행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문화재를 ‘임야·전·답’으로 등록해 ‘산림법’, ‘농지법’ 등 기타 다른 법률규제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남원시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전부 매입,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법 저촉 사항 등을 협의했다. 

고분군은 당초 총 40필지 ▲전 20필지(1만 8152㎡) ▲답 1필지(1243㎡) ▲임 19필지(7만 8830㎡)로 등록됐으나, 이번 지목변경으로 고분군(문화재구역) 내 토지를 모두 사적지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 “일제강점기 역사적 인식 부족과 과세 목적으로 잘못 등록된 토지정보를 실정에 맞게 정립하고, 산림법과 농지법 등 각종 규제 법률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유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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