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 완화

이은주 2023. 4. 12. 1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을 완화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대 2차관 주재, 제2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을 완화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우대요율 최대한도를 0.06%에서 0.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목표 초과 달성시 적용하는 우대요율의 합이 0.06%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한도인 0.06%가 적용되고 있으나, 변경 후에는 0.1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제안됐다”는 설명이다.

의료폐기물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의료기기 품목에 4종 의료기기를 추가하기도 했다. 추가된 4종 품목은 스튜브·카데터, 호흡기용 마스크,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되는 의료기기 4종은 앞으로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기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별도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해야 하는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재활용의무 생산자에게 의무 미이행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제 활용제도’에 평판형 LED 조명제품 3종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의 과다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상대 차관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 제도개선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