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또’ 청문회 불출석…‘공황장애’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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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학교폭력 관련 국회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전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4월 14일 청문회 또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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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학교폭력 관련 국회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 내용은 공황장애 및 심신쇠약 등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은 전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적었고, 정 변호사 부인과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변호사가 이번에 제출한 진단서는 3월 31일 예정이었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첨부한 것과 같은 것이며, 부인과 아들은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앞서 교육위는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정 변호사는 물론 그의 부인과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직접 본인과 부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아들에 관한 요구서는 지난 6일 담당 조사관이 강원 소재 군부대 부대장에게 보냈다.
교육위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있던 지난 31일 해당 일정을 현장에서 4월 14일로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소송대리를 맡았던 변호사의 불출석을 지적하면서 일정 변경을 주도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4월 14일 청문회 또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의 제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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