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염려" 뱃사공, 징역 1년+법정 구속…피해자는 눈물만 (엑's 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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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장에 참석해 선고를 함께 들은 피해자 A씨는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며 힘겨워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10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뱃사공이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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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장에 참석해 선고를 함께 들은 피해자 A씨는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며 힘겨워하는 모습이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한 "도망 염려로 판단돼 법정 구속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10명의 남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방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 불법 촬영 및 반포 범죄는 피해자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회복이 어렵다"며 "한 번 유포되면 사후 촬영 유포 가능성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도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교제하는 사이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수차례 정신과 치료 받고 약을 복용하는 등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 없다며 엄벌을 거듭해 탄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피해자 A씨와 남편인 래퍼 던밀스도 함께했다. A씨는 시종일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던밀스는 그런 아내를 부축했다. 1심 선고 후에도 A씨는 계속해서 눈물을 보이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고,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현장을 떠났다.
한편,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10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해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00여 장의 탄원서와 반성문을 앞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뱃사공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가족과 만나 사과하고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을 거부했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한 사과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어려워졌다. 기회를 준다면 최대한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뱃사공이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2차 공판 당시 검찰은 뱃사공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김한준 기자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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