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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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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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9억8680만8700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다.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재판에선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금품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자금이 일부 겹쳐 총 수수액은 10억원으로 산정됐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업가로부터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요청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일부 인정한 점, 받은 돈 중 3억7000여만원을 돌려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구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씨가 욕심이 커졌는지, 고리 사채업자로 돌변해 제게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악의적 소문을 유포했다" "제게 고소당하자 그 길로 검찰에 거짓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경위"라며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쉽게 믿어버린 제 사진을 돌이키면 수치스러울 뿐"이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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