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망월지 물빼 두꺼비 새끼 폐사 혐의 지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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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저수지 물을 빼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6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22일 도심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망월지 새끼 두꺼비 대부분이 폐사했고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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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저수지 물을 빼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6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22일 도심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수성구는 망월지 일대에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 조성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재산 사용에 제약이 생긴 A씨 등이 수성구와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수문 개방 사태가 발생했다.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망월지 새끼 두꺼비 대부분이 폐사했고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부터 두꺼비 올챙이 폐사 위험성을 듣고도 수문을 개방했다”며 “야생생물과 서식 환경을 훼손하고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환경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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