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대책 12일 발표… 가해 기록 정시 반영할까

이준범 2023. 4.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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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2일 오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12일 오후 5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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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임형택 기자

교육부가 12일 오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12일 오후 5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가 지난달 31일 열리기로 했다가 오는 14일로 미뤄졌고 대책 공개 일정도 늦춰졌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24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마련됐다. 과거 정 변호사 아들이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번 대책엔 강제 전학 등 엄중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보존 기한을 늘리고 대학입시 정시 전형에 확대 반영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학교폭력 징계 기록은 대입 전형 자료로 쓰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왔지만, 정시에는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하는 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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