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t 미만 소형선박 검사법 개선…비용·기간 단축

장정욱 2023. 4. 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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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창용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선박검사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형선박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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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소형선박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5t 미만 소형선박 가운데 선외기 선박은 바닥을 검사하기 위해 독(Dock)에 들어가거나 육지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선내에서 선체 하부 등의 부식 상태, 손상 여부 등을 검사한다. 선박 소유자는 육지로 올리는 비용 약 50만원과 검사 소요시간(약 3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침전물이 적고 부식성이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 등 개방검사 주기를 5년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제1종 선박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배관 장치 등을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전자로 발급 가능했던 14종 선박안전 관련 증서에 지정사업장에서 제작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제조확인서도 추가해 증서 발급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창용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선박검사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형선박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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